공지사항
[공통]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1월)
입국일 기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개)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11월).hwp (18 KB, download:179)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11월).pdf (101 KB, download:188)
-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1월).hwp (227 KB, download: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