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9. 3. 19., 2019. 9. 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 세목 분리 및 연구과제추진비와 연구활동비 세목 통합
❍ 인건비 내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기준 신설
❍ 전임교원에게 정부지원 연구용역 과제 인건비 지급 시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을 명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1인당 지급 상한 비율(총 지급액의 70%) 명시
❍ 인건비 월기준액 상향조정 및 계상기준 변경<별표 1>
❍ 강사료, 번역료 단가 상향조정<별표 12>, <별표 13>
❍ 개인용 컴퓨터 구매신청서 서식 삭제
2. 공포 및 시행일: 2019. 10. 31.(목)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별표 1> 의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과제는 연구과제 변경신청 후 적용
붙임 :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전문 1부.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2개)
- [붙임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전문.hwp (76 KB, download:255)
- [붙임2]「서울대학교산학협력연구연구비산정기준」일부 개정 안내.hwp (120 KB, download: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