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연구] 용역과제 참여율 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용역과제 중 발주기관의 정산 규정 또는 사업 공고문에
참여율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발주기관의 관리 및 정산 규정에 따라 참여율 및 과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별 참여율 관리 규정
-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환경과학원: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농립축산검역본부: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사업을 포함하여 용역과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 질병관리본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붙임 : 1.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1부.
2.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 규정 1부.
3.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1부.
4.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 1부. 끝.
첨부파일 (4개)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hwp (340 KB, download:353)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 규정.hwp (117 KB, download:382)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hwp (372 KB, download:321)
-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hwp (1 MB, download: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