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연구물품 구매·계약 관련 유의 사항 안내(분할 구매 지양)

2019-08-23l 조회수 2323


1. 서울대학교 감사팀에서는
2019. 5. 15.~ 2019. 5. 30.까지 00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산학협력단에 연구물품 구매·계약 관련 감사 의견 통지 및 관련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2. 연구자께서는 연구 물품 및 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물품 구매·계약 관련 사항

-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7조 제3호 가목,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6조 제1, 7조 제2항 및 제3

- 지적사항: 연구기간 내 동일 업체에서 총액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하였으나, 산학협력단에 중앙구매 미요청(입찰 등 진행하지 않음)하고 분할 구매 후 직접 집행

- 감사의견: 당해 계약의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 등의 총액을 대상으로, 연구시작 단계에서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물품 · 재료의 수량 및 금액 예상 변동분을 감안한 추정가격 산정 후, 입찰(단가계약) 처리함이 타당함

(전년도 과제에서 집행한 물품 구매내역을 참고하여 당해연도 과제 수행 시 필요한 물품 및 재료 등의 수요 예측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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