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5조, 제36조
2. 위 호에 근거하여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으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3.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1개)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안내문.pdf (56 KB, download: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