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18년 8월 안전환경 신규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안전환경교육)
2. 2018년 8월에 실시하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부)과 및 연구소의 교육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개)
- 1. 2018년 8월 안전환경 신규교육 시간표.xls (57 KB, download:279)
- 2. 학부 학과별 과정 분류표.xls (42 KB, download:285)
- 3. 교육 등록 절차.pdf (572 KB, download:275)
- 4. 입주 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신청서.xls (31 KB, download:282)
- 5. 교육 장소(관악, 연건) 약도.pdf (297 KB, download: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