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18학년도 2학기 휴.복학 및 등록 일정 안내
Ⅰ.등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8.8.27.(월) ~ 8.31.(금)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Ⅱ. 복 학(귀)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8.6.15.(금) ~ 2018.8.31.(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귀)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8.9.21.(금)신청,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9.28.(금)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9.28.(금)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9.28.(금) 후 전역자
3.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Ⅲ.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8.6.15.(금) ~ 2018.9.28.(금)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8.8.27.(월) ~ 2018.10.26.(금)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2017-2학기에 가사휴학한 학생(2개 학기 경과)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 시 제적)
❍ 2018-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개)
-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hwp (32 KB, download:342)
- 휴복학 개선사항(온라인화) 안내_1711.hwp (235 KB, download: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