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국세청 및 교육부)

2018-05-04l 조회수 2317

학내 주류 판매와 관련,

국세청 및 교육부로부터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 건전한 대학축제 및 장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민원사례

   ○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


 □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안내

   ○ 학내 축제 및 장터에서 주류 판매시 국세청 ★벌금★ 부과

   ○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은 주류를 판매한 단체에서 납부 책임을 져야 함


※ 별첨한 붙임 문서 반드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