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근로자 대학(원) 학자금 대부 안내

2013-06-17l 조회수 3071

1.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2880(2013.06.04.)의 이첩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규학기 등록금에 한하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361부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발생분 및 계절학기 수강료에 대하여도 대부 가능하게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니 해당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대부조건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

(졸업 후 2년 거치, 그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

신청기간 :

2013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 ’13. 6. 1 ~ ’13. 6. 30.

20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 ’13. 6. 1 ~ ’13. 10. 31.

신청 및 안내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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