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학부재학생 맟춤형장학금 지원 연장

2007-10-11l 조회수 3667

하단의 5번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간호대학은 전원 간호대 교무행정실(박현정)로 제출하시면 모아서 관악 복지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로 관악으로 직접가시거나 개별로 관악으로 팩스를 보내면 혼선이 올수도 있을 것 같아서 통일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합산 9월보험료가 4만원 미만인 학생 중 이번학기 장학금을 등록금의 2분의 1이하로 받은 학생만 서류제출해주세요(07학번 및 이번학기 복귀자는 제외). 제출방법:간호대신관2층행정실 방문 혹은 FAX:02-766-1852 제출 후 확인전화740-8461, 제출서류:금일 이후 발행된 부,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모든서류상단에 반드시 본인 학번,성명기재), 반드시 서울대포털 마이스누 접속하여 신청하고, 서류제출하세요. 다음주 목요일, 즉 10월 24일 오전 11시 30분까지 내주셔야 관악으로 24일까지 도착가능하오니 꼭 일자를 지켜주세요.


학부재학생 맞춤형장학금 지원 안내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부생)
 


2007학년도부터 학부 신입생에게 시행해 온 맞춤형 장학금을 재학생에게도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소수의 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장학금 신청 대상이 적용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중에 맞춤형 장학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자

 ○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재학생 (07학년도 입학생 ,07년2학기 복귀생 제외)

 ○ 학부 재학생 (2007학년도 입학생 , 복귀생 제외) 중 07년 2학기 등록한 재학생
 
 ○ 학부모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40,000원 이하 (2007.9월 납부액 기준)인 자

    (학부모 두 분의 건강보험료 납부 합계액이 40,000원 이하이어야 함)

 ○ 장학금 규정에 의거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2.7 이상인자

 ○ 2007.2학기에 등록금의 1/2 이상을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 받은 자는 제외됨.


2. 장학금 지급액 : 기성회 등록금 반액

   

3. 신청 기간 : 2007. 10. 11(목) ~ 10. 24(수)


4. 신청방법

                                               

5. 서류 제출

○ 필수서류: ①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07.9월 납부액 기준)

                  ② 건강보험증사본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각자 납부 시에는 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시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생략
    - 필수 서류 각각 학번, 성명 기재하여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사정

      대상자에서 제외됨


 ○ 제출처 : 학생처 복지과 (본부 행정관 2층 ) 방문제출
                  (단, 간호대,의대, 치대는 소속대학 교무행정실 제출 가능)

                    팩스 제출 가능(팩스 보낸 후 전화 확인 필수)

                  복지과 FAX: 02-888-9671, TEL: 880-5078, 5079 
                  (필수 서류 각각 학번 , 성명 기재하여 제출)


6.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 신청기간 중에 맞춤형 장학금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을 거쳐 학생에게 개별 통보

 ○ 장학금은 신청서에 기입한 개인계좌로 입금함(선정자는 ‘07.11월 초 지급 예정)


보호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입후)/보험료/공인인증서 확인(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 후)/건강보험료부과금액확인서(납부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