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07학년도 장학생 선정 신청 안내(13~24)

2006-11-08l 조회수 3661

아래와 같이 2007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정 신청을 안내함에 앞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내외 모든 장학금 선정 심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1.13부터 11.24까지 이 기간내에 정보광장에서 필히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장학금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2006학년도 부터는 가계곤란자의 비율을 장학생의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곤란자료를 필히 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07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정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재학생(전학기 미등록자로서 제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유학생 등 2. 신청기간 : 2006. 11. 13(월) ~ 11. 24(금) (기간내에 정보광장에 미입력시 모든 장학금 포기 의사로 간주함) 3. 신청요령 -서울대 정보광장 접속(http://it4u.snu.ac.kr) -> 학사행정 -> 등록 / 장학 -> 장학생 신청(소정서식에 빈칸없이 작성신청) 4. 장학생의 선정 o 장학생 선정신청서와 가정형편, 성적 등의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지도교수, 학과(부)장의 추천 심의와 대학(원)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확정 o 확정된 교내장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처리하여 발송하며, 교외장학생의 경우는 소속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 5. 기타 사항 o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o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 성적, 봉사활동, 리더쉽 활동, 특기,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특히 가계가 어려운 학생은 아래 판단 자료를 구비하여 지도교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6번항목 참조) o 전학기 미등록자로 1학기 복학예정자 및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는 소속 대학(원) 행정실에 서면으로 장학생 선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첨부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o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서류 제출기간: 소속 대학(원) 행정실에 2006. 11. 24(금)까지 제출 - 국가유공자자녀(신규지정자에 한함)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한 국가유공자자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읍·면·동장 발행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2006.11.1(수)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함) 및 의료보험증(사본) 각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는 매학기마다 제출하여야함. - 가계가 빈곤한 학생이나, 봉사활동, 리더쉽, 특기 등이 있는 학생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아래의 판단자료 예시참조) o 가계가 빈곤한 자에 대한 판단 자료(참고예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근무회사 발행)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확인서(의료보험료납입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전· 월세의 경우 전· 월세계약서 사본 - 보호자(양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부· 모 (구청,동사무소 발행) · 납세 증명서 발행년도: 2006년도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 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입증 가능 서류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경우 : 모·부자가정증명서(동사무소,구청 발행)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수첩 사본) 제출(본인 및 직계가족) · 사회복지시설 입·퇴소 증명서 · 양친사망의 경우 : 호적등본 · 보호자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 (구청및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발행) ·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중 대학생이 있을 경우 재학증명서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 시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 · 가계부채가 많을 경우 :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발행) · 기혼자 : 호적등본 · 기타 현재의 가계 곤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행정실(740-8461) 또는 학생처 복지과(880-5079, 5078)로 문의 바라며, 구체적인 장학금 내용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좌측 학생부분을 클릭해서 학사안내 →학사정보 → 장학 및 융자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첨부 : 장학생 신청서(정보광장 전산등록이 불가한 복학생 또는 신입생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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