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보건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개선안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230호
보건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개선안 공고
우리부에서 시행하는 보건직공무원(7․9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2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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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시험과목 추가
구 분 |
현 행 |
변 경 |
보건주사보 (7급) |
4과목 |
5과목 |
영어,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
영어,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행정법 | |
보건서기보 (9급) |
3과목 |
4과목 |
영어, 공중보건, 보건의료관계법규 |
영어, 공중보건, 보건의료관계법규, 행정법총론 |
※ 행정법총론(9급)의 경우 총론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론과 관련이 되거나 이해에 필요한 사항은 각론의 내용이라도 출제 될 수 있음(중앙인사위원회 시행 공채시험에 준함)
※ 출제문항수를 현행 과목당 4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조정할 예정
2. 보건행정분야 응시자격 완화
○ 다음 18개 과목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 채용시험시행공고일 전년도 이전에 위의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는 학과명칭을 불문하고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졸업(예정)자로서 위 5개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이수자에 한해 추천 가능)
3. 행정사항
○ 필기시험과목 추가(7급 행정법, 9급 행정법총론)는 개선안 공고일(‘06. 10. 20)로부터 1년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보건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필기시험부터 적용함
○ 기존 응시자격이 부여된 학과를 제외한 보건행정분야 학과에서는 교과과목 개설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붙임] 응시자격 인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으로 2006. 11. 30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심사를 통해 인정여부 개별 통보할 예정)
- 주소 : (427-721)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
○ 기타 사항은 2006. 2. 22.자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6-33호 『2006년도 보건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채용 → 79번) 및 동 공고 첨부물인 “보건직특채응시안내서(2006)” 내용과 동일하나, 일부 세부적인 사항(채용인원, 채용일정 등)은 향후 시험 시행계획 공고시 변경가능
○ 향후 시험일정이나 채용인원 등은 정해진 바 없으며, 우리부 결원상황이나 직제변경 등에 따라 결정할 예정
○ 기타문의 :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02-2110-6064)
[붙임] 응시자격 인정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1개)
- 보건직특채시험개선안 공고문(2006[1].10.20).hwp (2 MB, download: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