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간호사 보수교육 안내

2006-08-17l 조회수 4137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의료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인 회원이 매년 1회 이상 8평점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수교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목 및 일시 가) 임상간호약리 : 9월29일, 10월27일, 11월17일, 12월8일 나) 호흡기계 환자 간호 : 9월22일, 10월20일, 11월10일, 12월1일 다) QI 교육과정 : 10월13일, 11월3일, 11월24일, 12월15일 2) 장소 : 서울특별시간호사회 5층 강당 3) 교육비 : 30,000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eoulnurse.or.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