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2006-07-20l 조회수 3379

1. 관련 : 학생의료공제회규약 (1977.3.1 제정)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별첨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2,500원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를 소속대학에서 수납하여 등록 마감후 1차 8.25(금), 2차 9.11(월), 3차 10.13(금)까지 명단과 함께 송금 ◦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서울대의료공제회) 붙 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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