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 가입안내

2006-02-15l 조회수 3520

1. 관련 : 학생의료공제회규약(1977.3.1 제정)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별첨 안내문과 같이“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 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ㅇ 금회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ㅇ 자격기간 : 연구생으로 등록하고 공제회비를 납부한 학기에 한함. ㅇ 공제회비 : 2,500원 ㅇ 납부기한 : 연구생등록기간 중 ㅇ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만 공제회비를 수납(3월 6일까지), 교무행정실(박현정:02-740-8461) 첨 부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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