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신청안내

2006-01-19l 조회수 3744

2006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신청 : 2006. 1. 16 ∼ 2. 3 나. 신청서류 제출 마감 : 2006. 2. 3(금)까지 ※ 위 제출기한에 추천 및 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시에는 최종 종결 처리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학자금융자는 대학원생은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지 1.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지역으로써 시.군의 읍.면지역에 한함 2. 융자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범위 내(무이자융자로 지원) 3.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학생: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 대학(교) : 학교기본정보 입력(학과코드 포함) 및 학생입력사항 확인 (온라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에 한함) ○ 신청기간 및 송금예정일 - 신청학생의 온라인신청 가능기간 : 2006. 1. 16(월) ∼ 02. 03(금) - 신청학생이 학교(소속대학 및 학과)에 학자금신청서 제출기한 : 2006. 1. 16(월) ∼ 02. 03(금) - 재단에서의 최종선정하여 학교송금예정일 : 2006. 02. 23(목)까지 ※ 2006. 01. 22(일) 재단의 통합전산실 작업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일시 중단됩니다. ○ 서류 제출 - 신청학생: 재학중인 대학(학과)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1부(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전체신청학생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1순위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1부 - 2순위 해당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2순위 해당자에 한함 4. 신청제한 및 상환조건 □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 상환조건(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학자금상환관리지침』 참조)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거치기간(1년)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에 전액을 일시상환 (가계곤란의 경우로 일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상환조치) ○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년도(3월 또는 9월)] ※ 상환연장, 상환면제, 학적변동, 거주지변경 등 사항은 『학자금상환관리지침』참고 5. 자격확인 및 선정 □ 확인내용 ○ 보호자주소지확인 - 전체 신청학생 해당 ○ 농지원부등본 - 1순위신청자격 해당 ○ 어업허가증(어업원부 포함) - 1순위신청자격 해당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1순위신청자격 해당 ○ 나잠어업 면허(허가)증 - 1순위신청자격 해당 ○ 주민등록상 주소 - 전체 신청학생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 2순위신청자격 해당 ○ 소득금액확인 등 - 2순위신청자격 해당 □ 확인방법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행정자치부로 주소지 전산조회 의뢰 후 확인 ○ 농지원부등본 : 농지행정시스템(농지과)으로 농지소유, 임대, 임차경작, 경작상황을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미 경작은 선정에서 제외) ○ 어업허가증(어업원부 포함)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해양수산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어선, 어장, 어업신고상황 등을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호적등본은 해당 관공서에서 발급받고,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는 신청시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읍.면장 및 어촌계장의 확인란에 날인 받아 해당학생이 신청서와 소속대학(교)장학담당부서에 함께 제출 □ 선정방법 ○ 우선순위(1순위가 예산범위을 넘을 경우 1순위중에서도 선별선정이 불가피) 1 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업 : 농지원부등본, 영농종사자확인서의 경작지 면적이 적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어업 : 어업원부등본, 어업종사자확인서의 어선규모 및 어업 면적이 적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나잠어업면허(허가)증 소유 어업종사자 확인] 2 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우선지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납세필증명서 포함)에 표기된 소득액이 적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신청학생용메뉴얼 ○ 신청학생의 온라인신청 가능기간 : 2006. 1. 16(월) ∼ 02. 03(금) ○ 신청학생이 학교(소속대학 및 학과)에 학자금신청서 제출기한 : 2006. 1. 16(월) ∼ 02. 03(금) ○ 재단에서의 최종선정하여 학교송금예정일 : 2006. 02. 23(목)까지 ※ 2006. 01. 22(일) 재단의 전산실 작업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일시 중단됩니다. 재단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에게 학자금지원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오니, 학생들께서도 재단에서 행정업무를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전화 문의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가능한 메일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학자금통합시스템의 팝업허용설정은 필수사항입니다.★ 1.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학생,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 신규학생에 대한 등록은 ‘신규버튼’ 통해 입력 ※ 신입생은 학번 입력란에 수험번호 입력 2. 팝업된 화면의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 [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 [다음] 버튼 클릭 ※ 호적등본, 어업종사확인서는 전산망 미확인서류로서 신청시 해당학생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 ▶1순위 신청자격 : 농지원부등본과 영농종사자확인서의 1순위 해당자는 경작지 면적을 정확하게 입력 어업원부 및 어업허가증소유의 1순위 해당자는 어선규모 또는 어업면적을 정확하게 입력 어업종사자확인서 제출학생은 확인서내용으로 대체 ▶2순위 신청자격 : 보호자의 국민생활기초수급증 체출에 체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소득액 입력 2) 가족사항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학생본인 서명 또는 도장(날인), 반드시 보호자 도장(날인) 보호자란 서명 인정하지 않음] 학교 장학담당부처에 제출 ※ 온라인신청후 신청서를 출력하지 못한학생은 위의 기간내에 MEMBER LOG-IN→[학자금신청관리]→[신청자관리]에서 출력가능 또는 학교장학담당부서에서 출력의뢰하여 학생본인 서명, 보호자 도장(날인)★ 신청자격 우선순위 및 서류제출 ★ ▶ 1순위자 : 보호자가 농촌(시.군.읍.면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학생이 농업경작하면 신청불가능) 농지원부등본(농지원부등본발급 불필요)---농지 소유 또는 임대가 아닌 반드시 임차경작 또는 경작 해야함 영농종사자확인서(본문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보호자(부모 및 직계가족)의 주민등록등본상에 학생이 없는 경우는 호적등본발급하여 제출 (단,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학생이 있을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발급 필요없음) 어업원부 및 어업허가증소유자(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발급 불필요) 어업종사자확인서(본문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2순위자 : 보호자가 농촌(시.군.읍.면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 주민등록등본은 재단에서 전산조회 실시(서류 불필요) ※ 영농종사자확인서와 어업종사확인서는 본문하단에서 다운로드하여 내용기재 후 관할 공무뭔의 확인 요함 ※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 자녀 관계가 부정확한 경우 호적등본을 추가제출 해야 함 □ 확인방법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센터(행정자치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농지원부등본 : 농지행정시스템(농지과)으로 농지소유, 임대, 임차경작, 경작상황을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미 경작은 선정에서 제외) ○ 어업허가증(어업원부 포함)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해양수산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어선, 어장, 어업신고상황 등을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호적등본은 해당 관공서에서 발급받고,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는 신청시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읍.면장 및 어촌계장의 확인란에 날인 받아 해당학생이 신청서와 소속대학(교)장학담당부서에 함께 제출 ※ 보호자 우선순위 (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1). 부모 2).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4). 친족 5).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부모가 없을 경우,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친족, 친족이 없을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 (단, 기혼자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도 가능) 3. 신청제한 및 상환조건 □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하고, 상기 학자금에 이중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중수혜는 절대 불가능(두개 선정이 되면 한개는 취소 또는 학교반환)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 상환조건(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학자금상환관리지침』 참조)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거치기간(1년)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에 전액을 일시상환 (가계곤란의 경우로 일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상환조치) ○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년도(3월 또는 9월)] ※ 상환연장, 상환면제, 학적변동, 거주지변경 등 사항은 『학자금상환관리지침』참고 4. 신청시 유의사항 ① 모든 신청 학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소속대학장학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내용상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자명 등의 착오로 행정전산망에 의한 조회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③ 1순위, 2순위신청자격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범위를 넘어 버릴 경우 1순위는 경작지면적 등의 소득액이 적은순으로 , 2순위도 소득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5. 문의 - 신청서류 제출 및 추천 관련 문의 : 해당 대학(교) 장학지원담당부서 - 기타 문의 : geun68@krf.or.kr 가능한 전화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메일로 문의내용 전송 바랍니다. 문의 전 두번세번 공지사항의 내용들을 정독하신 후 도저히 이해 불가 할시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사항 예> 1. 신청금은 어디에 적나요? → 신청화면에서 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적는 것이 신청금액 2. 등록금을 아직 모르는데요. → 등록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2005년 2학기 기준으로 입력 3. 신입생이 아니라 입학금은 없는데요. → 해당 금액이 없으시면 " 0 "으로 입력 4. 신청내용을 수정하고, 재출력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 [학자금신청]에서 학자금종류를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하면 온라인신청 내용 조회가능→덧쓰기를하고 [다음] 버튼클릭 마지막 화면에서 신청서 출력 5. 학위사항이 뜨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 학과 옆에 [검색]버튼클릭/조회하여 본인의 해당 학과(학사)선택 6. 학과 검색이 안되는데요? → 학과가 검색되지 않으면 학교장학담당부서에 문의. 소속대학(교에)서 학과 입력필수 7. 보호자가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농업(전업주부,무직 등)으로 입력, 주소는 집주소입력, 이메일이 없으면 신청자 이메일 입력 8. 신청 후 재단에 제출해야 하나요? → 소속대학(교) 장학담당부서로 제출. 2월 03일까지(기간 엄수) 9. 통보 및 융자지원은 언제쯤 될까요? → 2006.02. 23(목)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안내 신입생 및 편입생은 학교합격 발표후 신청기간에 등록하시어 해당 대학(교)에 제출하시고 학교수업료, 입학금 및 기성회비를 먼저 등록납부 후 학자금을 수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을 신입생과 편입생에 맞출 수 없는점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 학번란에는 수험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생들께서는 복학등록기간이 농촌학자금의 신청기간과 지원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도 있을 것이나, 재단에서는 그 기간을 복학생들께 맞출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만일, 2006년 1학기에 신청을 못한 학생들은 2학기에 신규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