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따른 피해예방 안내

2005-11-01l 조회수 366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최근 재학 중 자격증 대여행위로 인하여 학생이 행정상(자격취소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왔기에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에서 자격증 대여행위는‘자격증의 취소·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 국가기술자격의 대여금지 및 처벌관련 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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