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2004-08-25l 조회수 3594

"대학원 연구생등록자"가 가입대상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연구생으로 등록하고 공제회비를 납부한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1,500원 - 납부기한 : 2004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연구생등록기간 중)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를 해당 소속대학에서 수납하여 등록 마감 후 9월 6일까지 명단과 함께 송금 -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서울대의료공제회) 첨부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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