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3년 2학기 연구실 법정의무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

2023-09-01l 조회수 487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등)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8조(안전환경교육)

2. 학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조성을 위하여 「2023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수강기간: 2023. 9. 4.(월) ~ 12. 31.(일)

  나. 교육대상: 본교 이공계(미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

    - 2023. 9. 1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3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해당 교육 면제

    ※ 학부생의 경우 2023년 2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재적 학부생이 교육 대상으로 수강확정 마감일(2023. 9. 11.(월)) 이후 대상 인원으로 산정 예정

  다. 수강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 온라인교육(기본) → 2023년 2학기부터 오프라인 교육 신설

    - 온라인: 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붙임1, 2] 매뉴얼 참고하여 수강신청 및 학습하기

    - 오프라인(10월부터 시행): 교육일 4주 전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내 세부사항 열람([붙임3] 일정표 참조)

  라. 이수시간: 저위험 학과/전공 3시간, 저위험 학과/전공 외 6시간, LMO 6시간 [붙임4]

    ※ 2024년 1학기부터 필수과정(6과목, 3시간) 및 선택과정(6과목, 3시간)으로 개설 예정

  마. 이수처리: 학습진도율(100%) + 평가 60점 이상 시 최종 이수 처리 및 수료증 발급

3. 우리 대학교는 2023년 5월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에서 정기안전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 (감사팀)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정기교육 이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동일 사안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대상

    ※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붙임  1.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 수강 매뉴얼(국문/영문) 1부
2.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 수강매뉴얼(동영상) 1부(별도 요청: chojw@snu.ac.kr)
3. 2023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 오프라인 교육 일정표 1부
4. 2023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 콘텐츠 1부
5.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보수)) FAQ 1부
6. 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결과(PW 5508)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