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수강취소 승인방법 관련 변경사항 안내(교원 승인여부 선택, 2023.2학기부터 적용)

2023-08-02l 조회수 290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개정(2023. 6. 1.)에 따라 교원이 담당강좌의 수강취소 승인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좌별로 수강취소 승인여부를 담당교원이 선택 가능, 2023.2학기부터 적용)

**수강취소 승인방법 변경 :  강좌개설요청, 개설강좌승인/조정 등 강좌 개설 시 수강취소 교원 승인여부 선택 가능

변경전

변경후

학생이 수강취소 신청시 교원이 승인해야만 수강취소 가능

개설단계에서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① 학생이 수강취소 신청 시 즉시 수강취소됨(승인생략)

 변경전과 동일(승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