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2023-06-30l 조회수 466

1.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를 수행하기 전 심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IRB 심의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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