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및 전세사기 피해 신청 안내

2023-06-07l 조회수 292

관악구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원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갖추어
행사일에 전세사기 피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개요
  가. 일시: 2023. 6. 8.(목) 14:00~17:00
  나. 장소: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
  다. 대상: 관악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 1인가구 ※ 전월세 계약상담은 거주지 무관
  라. 상담관: 주거안심매니저 2명(지역사정에 정통하고 전문성을 갖춘 관내 공인중개사)
  마. 서비스 내용
    - 전월세 계약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점검)
    - 주거지 탐색 지원(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및 입지 분석 등)
    -  집보기 동행 예약신청(물건 확인 현장동행, 계약시 동행 지원 등)
    -  주거정책안내(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심화상담은 전문기관 연계)

2. 전세사기 피해 신청접수
  가.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요
    - 시행일: 2023. 6. 1.
    - 센터위치: 관악구청 1층 지적과
    - 업무내용: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조사,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심리상담 등
  나. 전세사기 피해신청 제출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붙임)
    - 첨부서류(①~⑧) ※ ④~⑧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① 계약서 사본, ② 본인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④ 주민등록초본,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⑥ 경·공매 관련서류(경매개시통지서, 매각기일통지서 등) 사본, ⑦ 집행권월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임차권 등기서류
  다. 지원불가대상
    - 임대인의 사기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업실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 불가 등
    - 임차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자력회수 가능 시 →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