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중요)2023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2023-05-09l 조회수 797

 간호대학 재학생께서는 아래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을 통해 1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2. 2023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및 교육 운영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3.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 이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이수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나.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