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2023-03-02l 조회수 903

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

1. 교내 실험/실습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매학기마다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환경안전원은 「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안전환경 신규교육 미이수자 또는 2023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본 교육에 해당없음.

  가. 대상: 본교 이공계열(미술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학부생, 대학원생/연구생(원)/직원 등)
  나. 방법: 온라인안전교육 수강 ->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붙임1)의 매뉴얼 참고하여 수강
  다. 기간: 2023.3.6(월) ~ 6.30(금)
  라. 이수: 학습진도(100%)+평가 60점 이상 -> [즉시] 온라인 이수증 발급

 
3. 매년 학내 연구실사고가 여러건 발생하고 있는바,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교육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 「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불이익 발생.

붙임  안전환경 정기교육(온라인안전교육) 수강 매뉴얼(국문/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