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임상간호학과(계약학과) 자체직원(기간제) 채용 재공고(~2.28.)

2023-02-22l 조회수 477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임상간호학과(계약학과)에서 근무할 자체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인원 1명(기간제)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3) 성별 무관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를 받은 자
우대사항
1)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2) 대학 행정경험 유경험자
3) 영어 가능자 및 컴퓨터 활용능력(MS Excel 우수자
임용제외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2)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3)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4)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담당업무
가. 임상간호학과(계약학과행정 업무 총괄
임상간호학과(계약학과실습 교육 운영

4. 채용절차
가. 1
차 심사 서류전형

. 2차 심사 면접전형 (3월 1주 중 실시 예정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유선))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이력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5. 제출서류

가. 이력서(서식1) 1부(사진 첨부 및 연락처 기재).
자기소개서(서식2)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 2년 이내의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1.

6. 급여 및 근무조건
근 무 처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연 봉연 2,750만원 내외 (근무 평가 및 성과에 따라 재계약시 연봉 협상 가능)
근무시작: 2023.3.6.() (예정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기간근무시작일로부터 3년 (계약단위 1년)
근무시간오전 9시 오후 6(~)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기타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관리규정 및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함.
사. 계약기간은 3년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학과 사업기간 동안(1년 단위 계약)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종료·사업 종료 및 중도 해지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마감: ~ 2023.2.28.(화) 16: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방법이메일 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메일 제목과 파일명은채용지원서(성명)’으로 기재
접 수 처
hees0102@snu.ac.kr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접수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PDF)로 제출
채용문의간호대학 행정실(02-740-8451)

                                                                           

2023. 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