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함춘학생생활관 시행세칙」 공포(2018. 12. 13.) 알림

2018-12-13l 조회수 1844

함춘학생생활관의 운영 및 사용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함춘학생생활관 시행세칙」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관생 벌점 부여에 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함춘학생생활관 시행세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1. 벌점 6점이상 부여된 자는 관장과 면담 의무 발생
2. 벌점 8점 이상 부여된 자는 입주 신청 자격 제한 및 차기학기 거주 입주신청 자격 상실
3. 벌점 10점 이상 부여된 자는 영구 퇴거

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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