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16년 1학기 선발요강 (학생용)

2016-01-04l 조회수 2990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16년 1학기 선발요강 (학생용)

    

선발요건

선발요건

신청자별 요건내용

영농장학금

브레인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

신규자

계속자

신규자

계속자

지원금액

(한 학기 1인기준)

250만원

(정액지급)

200만원

(정액지급)

35~150만원

(만원단위 지급)

자격요건

(해당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의 자녀

?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졸업 후 영농(1차) 또는 융복합영농(6차)

  현장 종사자

?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 졸업 후 농식품분야 진출 의지가           확고한 자

    

? 농업인의 자녀

?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전원

    

‘16.1학기부터 해양·수산계열학과 후계인력(영농, 브레인) 장학생은 별도 공지 후 선발

   (동 공고문은 해양수산계열학과, 어업인·어업인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음)

  -반드시 공고문의 선발요건 및 신청기간 확인 후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만 신청 가능

※ 단,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대학[첨부자료#4 참조] 재학생 신규 신청자는 제외

※ 단, 장학금 지원배정 제외대학[첨부자료#4 참조] 제외

선발학과

농식품계열학과 ※ 타학과 소속 농식품계열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학과선발 제한 없음

재학생여부

재학생에 한하여 장학금 신청가능 ※ 정규학기 초과자·전액장학생·복학예정자 등 신청불가

농업 종사여부

부모 또는 본인이 반드시 농업종사

부모 또는 본인 농업종사 여부 관계없음

※ 단, 부모 또는 본인 농업종사자는 가산점 부여

부모가 반드시 농업종사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선발성적

2015.2학기 평점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성적)

2015.2학기 평점 8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성적)

선발이수학점

2015.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단, 정규학기 졸업예정자(4학년)의 경우 3학점 이상 이수자

소득분위

소득분위 제한 없음

(단,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의 경우 가산점 부여, 2015.2학기 소득분위 적용)

2015.2학기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가능

※ 단,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 농업인자녀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혼자

기혼자인 경우에도 선발

기혼자 선발제외

심사방법

정량지표와 계획서 평가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영농계획서 평가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정량지표와 계획서 평가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진로계획서 평가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학교별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정량지표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계획서

영농계획서 평가

진로계획서 평가

※ ‘16.1학기에 이행할 영농 및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사항(첨부자료#2)을 3개 제시하여 작성하여야 함 (계획서 미제출자, 계획내용 부적합자, 평가 저득점자 등 선발제외)

이행실적보고서

-

이행실적보고서 평가

-

이행실적보고서평가

※ 계획서 대비 이행실적이 65%미만(2개미만 이행)일 경우 non-pass

선발요건

신청자별 요건내용

영농장학금

브레인장학금

자녀장학금

신규자

계속자

신규자

계속자

기타

사항

휴학

지침

선발된 장학생에 한하여,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장학금 신청 및 등록 후 휴학해야 하며, 복학자는 기 등록된 학비로 한 학기 이수 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일반휴학은 2개학기 가(군 휴학은 포함되지 않음)

※ 군휴학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장학금 신청 후 휴학

, ‘15.1학기 이전(’15.1학기 포함) 휴학자는 1개학기 휴학만 가능

선발된 장학생에 한하여,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장학금 신청 및 등록 후, 일반휴학 또는 군휴학 가능

※ 휴학 횟수 제한 없음

전공

심화자

해당없음

전공심화 진입자는

계속장학생 자격유지

※ 단, 신청기간 중 입학 여부가 학교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

해당없음

전공심화 진입자는

계속장학생 자격유지

※ 단, 신청기간 중 입학 여부가 학교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

해당없음

편입자

편입자는 편입된 학교의  2015.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영농·브레인 계속자 중 타대학 편입자는 기존대학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에서 신규 신청해야 함

반납

대상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자,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는 자(제적, 자퇴, 징계자, 무단 휴학자, 미등록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등록금 이월이 불가하여

  학칙에 따라 반납 후 휴학 처리된 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금액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재단과 협의(공문, 관련근거 제출) 완료 후 부분반납 가능

? 등록금 초과금액(부분반납 가능)

※ 단, 국가장학금(Ⅰ) 우선지급

후 잔여 등록금 전액을 재단

장학금으로 지급

(최대 150만원~35만원), 교내·외장학금은 재단장학금 최대 지급가능 금액(150만원) 으로 지급 후 잔여 등록금내 지급가능

※ 세부 자격상실기준 : 붙임 참조

제한

사항

정규학기 최대 7회까지 장학금 지급 ※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해당없음

영농→브레인 신규진입 불가

해당없음

브레인→영농 신규진입 가능

(실적보고서 및 계획서 등 정기심사)

※ 단, 영농신규 선발 탈락 시, 브레인 자격유지 및 정기심사 재평가

해당없음

    

※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계속장학생 선발이 없으며, 매학기 신규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