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인간대상 연구에 대한 사전 심의 의무화 알림

2013-01-30l 조회수 3239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금년 2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5조에 의거‘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 인간 대상 연구 범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연구, 설문연구(연구목적의 여론조사
등도 포함), 인터뷰, 인체시료 이용연구, 기존 데이터 이용 연구 등
2. 이에 따라 2월 2일 이후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본교의 모든 연구자(교원
및 대학원생(지도교수가 수주한 연구과제의 의하지 않는 학위논문의 경우)도 연구를 시작하
기전(최소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전)에 본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월 2일 이전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올해 석사 논문계획서 발표 준비하는 학생들 특히 유념하여 계획서 발표 후 IRB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