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12-12-24l 조회수 3488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수여규정 제9조제2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각각 2년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제출기간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1학기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제출서류 기간
- 제출기간 : 매년(1학기) :  12월말 까지

* 매년 2학기 논문제출기한초과자 제출서류 기간
- 제출기간 : 매년(2학기) :   6월말 까지

붙임 1. 주요 사항 및 제출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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