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교양교과목 수강신청(정정)요청서 제도 시행 안내

2012-02-22l 조회수 3069

1. 교양 교과목은 지정된 수강정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나 재수강 수요, 학생들

의 선호도에 따라 정원이 초과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정원의 10% 범위내에서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수강신청 정정 요청서(초안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수강 수요가 많은 교양교과목은 내실있고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하여 강의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수강정원의 20%까지 허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교양 교과목 수강신청은 전공과는 달리 교과과정 운영상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는 재조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