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2012-02-15l 조회수 3133

 

1. 관련 : 학생의료공제회규약 (1977.3.1 제정)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이 등록기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7,000원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도 아래계좌로 수납한 후 간호대학 행정실로 반드시 등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감후 1차 2.24(금), 2차 3.16(금), 3차 4.13(금)까지 명단과 함께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의료공제)


붙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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