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인플루엔자 A(H1N1) 예방지침 안내

2011-01-13l 조회수 3415

<< 인플루엔자 A(H1N1) 예방지침>>  
1.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를 계절 인플루엔자와 같이 제 3군 전염병에 준해서 관리       환자전수 신고 및 보고, 강제격리치료 등 강제조치는 시행하지 않음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을 말합니다.)   2.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자 확인 시 조치사항           ㄱ. 모든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       ㄴ. 고위험군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유료투약)       ㄷ.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택격리 권고   3. 학내 구성원 중에 인플루엔자 A(H1N1) 환자 발생시        즉시 진료소 내과(880-5339, 880-8007)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