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2010학년도 2학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장학금 신청 안내

2010-05-20l 조회수 3663

2010학년도 2학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장학금 신청 안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국가 희망드림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10. 5.19(수) ~ 6.25(금)

   (www.studentloan.go.kr) 에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


ㅇ 신청대상자 : 2~4학년(2010학번 제외)

학생 본인 명의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 (부모명의)가족관계증명서 추가함)

‘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인자

 ※ 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상환) 선택 시 “차상위계층장학금 지원 없음”

장학금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ㅇ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80점이상


ㅇ 장학금

 • 2학기 110만 원 내외(1학기 115만 원, 연 225만 원 내외)


ㅇ 증빙서류

 ( ‘10. 1.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정보 있음) + 신청서(서약서)

  -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 ‘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