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2010학년도 2학기 학사과정생 장학금 신청(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안내

2010-05-04l 조회수 4556


2010학년도 제2학기 학사과정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1. 장학금 신청(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 대상

  가. 2010. 2학기에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 재학생, 유학생 등 등록대상자

  나. 휴학생중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2010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아래 3-나 항목 참조]

      (휴학생중 직전학기 등록 후 2학기 복귀예정자 제외)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0. 5. 3.(월) ~ 5. 14.(금)


3. 신청(전산입력) 방법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 장학 → 장학→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가. [장학복지지원카드] 기재 사항은 일반장학금, 맞춤형장학금등 각종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참고하므로 성실히 기재해야 하며, 맞춤형장학금 희망자는 반드시 아래의 소득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단, 부모 합산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맞춤형 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므로 맞춤형 장학금 신청서류로는 제출 불필요)

      ※ 부모 합산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맞춤형 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므로 제출 불필요하나, 부모 합산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나. 작성 참고 사항

       1) 장학복지지원카드는 반드시 온라인(http://my.snu.ac.kr)으로 작성한 후 저장 여부를 확인

       2)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저장된 장학복지지원카드를 출력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기간 내에 소속 대학행정실(또는 학과사무실)로 제출.

      3)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사유]란에 수혜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4)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전 학기 미등록자로 2010. 2학기 복학예정자로 인터넷 신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첨부된 장학복지지원카드를 수기로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4. 장학금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소속 학과 사무실(학과사무실이 없는 곳은 단대 행정실)


5. 제출할 서류

  가. 장학복지지원카드 1부(일반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공통)

   ㅇ 장학복지 포털사이트(http://my.snu.ac.kr)에서 작성?저장한 장학복지지원카드를 출력

나. 소득 확인자료

    1) 일반 학사과정생 : 아래 표의 해당 상황별로 관련 서류 각 1부

      ※ 보호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상황별 제출 서류(2010년도 발급분에 한함)

 ① 부모가 건강보험료 모두 납부 시

   - 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② 부모중 한 분(한부모가정포함)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③ 부모(보호자)가 형제(친척)의 건강보험증에 등재시(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안내는 경우)

   - 부, 모의 세목별(주택+토지+건물)과세증명서(2009년도 기준) 각 1부

   - 부모, 학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사본 각 1부

 ④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건강보험료면제자)

   - 의료급여증명서 1부

   - 의료급여증 사본 1부

  

 

    2) 외국인 학사과정생 :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1부

      ※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제출 예시(2009년도 발급분에 한함)

부모의 2009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불가피한 경우 월 급여 서류)를 본국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불가피한 경우 본국에서 모국어로 공증하고 공증된 서류를 한국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부모가 한국에서 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중 1을 택하여 제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10년도 3월 기준 발급)

   - 2009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증명서(보호자 모두, 동사무소 발급)

  

   ※ 소득 확인자료 발급 및 건강보험료 금액 기재 방법에 관한 안내

    ㅇ 보호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입 후)/보험료/공인인증서확인/건강보험료부과금액 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학인서) 발급

        2010년도 분을 발급받아 2010년도 3월분을 장학복지지원카드에 기입(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ㅇ 보호자(양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부· 모 [동사무소 발행]

      · 납세 증명서 발행년도 : 2009년도

      · 필수 세목 : 주택, 토지, 건물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 2009년도로 발급하여 장학복지지원카드에 7월 또는 9월에 납부한 금액(7,9월 모두 납부 한 경우는 한달분 기준 작성)

        (단,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은 제외 입력)

        ※ 세목별 과세 증명서 상의 합계금액과 장학복지지원카드의 입력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명의자(부모 등)와 학생 본인과의 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할 경우

    ㅇ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등, 기타 관계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다. 국가유공자장학금 서류 제출 :

    신규자: 장학복지지원카드 1부+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증명서 제출

    ㅇ 계속자: 국가유공자장학금 계속자는 신청시 신청사유등에 ‘유공자장학금 계속자’임을 알 수 있게 명기 하여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하여 제출


  라. 기초수급권자 장학금 서류 제출

    1) 기초수급자 증명서는 2010. 05. 01 이후 발행분(수급권자  본인으로 발행)

    2) 장학복지지원카드1부+ 기초수급권자 증명서 원본 +의료급여증 사본 각 1부

    3) 국가기초수급장학금 (미래드림 장학금)은 7월중 (http://studentloan.go.kr)에서 별도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추후(7월중 공지) 반드시 참조해야 함 (“장학금 학자금 지원안내”홈페이지http://scholarship.snu.ac.kr/ 공지사항 또는 포털마이스누 - 장학/학자금 게시판)

    4) 학사과정생 기초수급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위의 2가지 신청을 같이 해야 장학금 지원가능 함.


6.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가. 장학복지지원카드의 장학금 신청사항과 가정형편, 성적 등의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선정

  나. 확정된 교내장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처리하며, 교외장학생의 경우는 소속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또는 등록금 선면제 처리


7. 맞춤형장학금(일반학생, 유학생) 지원 내용

  가. 맞춤형 장학금을 신청(장학복지지원카드를 작성하고 소득 확인자료 제출자)하고 직전학기 성적 2.7 이상인 자 중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부양가족 수,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2010. 2학기 등록금중 기성회비 전액 또는 반액 지원(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처리)

  나. 다음의 경우에는 맞춤형장학생 선정에서 제외

    1) 규정학기 초과자

    2) 인터넷으로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만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3) 작성 및 제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4) 제출한 자료의 증빙 내용이 부실하여 소득자료 등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성명, 학번, 소속 등이 잘못 작성되어 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8. 수학시 희망사항 항목에 대한 안내

  가. 장학금 지원 : 맞춤형 장학금 및 각종 장학금

  나. 근로장학생 : 주당 10~15시간 교내 근로(보수 월20~30만원)

  다. 부직알선 : 과외 등

  라. 멘토링 참여 : 충실한 대학생활을 위한 선후배간 지도 안내 활동

  마. 해외학기 수학 : 자비로 6개월~1년 정도의 수학기간을 해외대학에서 수강하며 학점 이수

  바. 국제인턴쉽 : 3~4학년 때 국제기구나 해외기업에 취업하기 전에 일정기간 현지에서 직무와 관련한 경험 체험

  사. SNU멘토링 :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동반자사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시행하는 멘토링 사업

   ※ 수학시 희망사항 중 ‘장학금 지원’은 신청자중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며, 그 외 항목에 대하여 참여를 원할 경우 학생이 개별로 해당업무 주관부서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9. 유의 사항

  가.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함

    ※ 장학금 등 이중수혜 금지의 원칙

      ㅇ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수혜받거나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며, 이중수혜 사실이 발견될 시 장학금은 반납해야 하고 대출 학자금은 상환해야 하며, 향후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ㅇ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ㅇ 이중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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