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10학년도 1학기 국가 기초생활수급자(미래드림)장학금 신청 안내

2010-01-27l 조회수 3480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반드시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입생과 재학생중 ICL(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을 선택한 학생은 장학금과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생활비 대출도 함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여야 할 장학금 내용 1. 신입생(2010학년도 1학년 입학자) ㅇ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무상) 신청 : 연250만원(1학기 130만원, 2학기 120만원) ㅇ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신청 - 취업후상환학자금(ICL)대출 신청 : 등록금 범위내(취업후 소득 발생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필요한 학생만 신청하면 됩니다. - 생활비 대출 신청(무상) : 연 200만원(1학기 100만원, 2학기 100만원) ㅇ 2010. 1학기 장학지원금 - 등록금 총액 = 국가장학금(130만원) + 본인 부담(100만원) + 학교 지원금 2. 재학생(2010학년도 2-4학년) : 기초생활수급자 재학생은 일반대출 또는 ICL 선택에 따라 등록금 지원액이 달라짐 가. 대출을 선택하지 않거나 일반대출을 선택한 경우 ㅇ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무상) 신청 : 연450만원(1학기 230만원, 2학기 220만원) - 생활비 대출 신청 : 학기당 100만원 한도(거치기간 종료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일반대출시 생활비 대출 신청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필요한 학생만 신청하면 됩니다. ☞ 재학생은 재입학생, 편입학생, 1학년 1학기 복학생도 해당됩니다. ㅇ 2010. 1학기 장학지원금 - 등록금 총액 = 국가장학금(230만원) + 학교 지원금 나. ICL(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을 선택한 경우 ㅇ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무상) 신청 : 연250만원(1학기 130만원, 2학기 120만원) ㅇ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 ICL대출 신청 : 등록금 범위내(취업후 소득 발생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필요한 학생만 신청하면 됩니다. - 생활비(무상) 대출 신청 : 연 200만원(1학기 100만원, 2학기 100만원) ㅇ 2010. 1학기 장학지원금 - 등록금 총액 = 국가장학금(130만원) + 본인 부담(100만원) + 학교 지원금 ※ 동일학년 동일학과의 기초생활수급자중 대출을 선택하지 않거나 일반대출을 선택 또는 ICL을 선택한 학생에 대한 학교 지원금은 같습니다. ▣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의 성적기준 ㅇ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중 1/2이상 6등급 이내 -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으로 성적 갈음 ㅇ 재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80점(평점 2.4)이상 ▣ 신청기간 ㅇ 재학생 : 1.22(금) ~ 2.5(금) ㅇ 신입생 : 1.22(금) ~ 2.22(월) ※ 신청기간은 교내장학금 지원업무 일정에 따라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ㅇ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 에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합니다. ㅇ 신청기간 동안에 관련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ㅇ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의 장학금 신청 안내를 참조바랍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ㅇ 학생 본인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