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10년 학자금대출 시행 계획 알림

2010-01-22l 조회수 3578

정부에서는 재학 기간 중 등록금 부담 경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방지를 위해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하오니, 학자금 대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후 상환제 주요내용 - 대출대상: 소득하위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80/100(B학점)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자 - 대출한도: 등록금 소요액 전액, 생활비 연간 200만원 - 대출금리: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변동금리) - 상환의무 발생: 대출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하라 때까지 상환을 유예(자발적 상환은 가능) -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상환기준소득은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00%(09년 기준 1,592만원), 상환율은 20%적용 - 신청기간: 신입생-2010.1.15(금)~28(목) 재학생-2010.1.25(월)~3.9(화) 붙임: 학자금대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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