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09.2 정부학자금직접대출 재학생 신청 안내

2009-07-29l 조회수 3496

2009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재학생군) ============================================================= 2009학년도 2학기 재학생군(학부,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정부학자금대출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방법, 제출서류, 대출약관, 이자 납입 안내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출 진행현황을 등록기간 전에 체크하여, 본교 등록(수납) 기간 내에 반드시 대출실행(대출약정체결) 하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입생은 신입생용 학자금대출안내문 참조) 아 래 1. 주요 일정 (재학생군) 인터넷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대상자로 기금승인을 받은 학생은 재단이 학교계좌로 입금 [표1 주요일정표]

일정

차수

신청절차

이용자

구분

대출신청

증빙서류 제출기간

대학추천기간

기금심사기간

본교등록기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성년자 :소속대학제출

미성년자 : 소속대학 또는 재단

본교(대학)

심사

대출포털사이트/

재단승인여부

확인필수

(개별확인필수)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계좌로 입금.

1차

일정

기이용자

7.21-8.12

면제(단,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제출해야함)

8.13

8.14

8.24-8.28

(정규등록기간)

신규이용자

7.21-8.12

2차

일정

기이용자

8.13-8.19

면제(단,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제출해야함)

8.20

8.21

신규이용자

8.12-8.19

3차

일정

기이용자

8.20-25

면제(단,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제출해야함)

8.26

8.27

신규이용자

8.20-8.25

4차

일정

기이용자

8.31-9.7

면제(단,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제출해야함)

9.8

9.9

9.9-9.11

(추가등록기간)

신규이용자

8.26-9.3

2. 학생 주의 사항 1) 학자금 대출신청은 기본자격이 되는 학생은 모두 신청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대학 추천 및 재단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금미승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여 진행 2) 대출신청1차, 서류를 2차 일정에 제출하면 2차의 일정을 적용받게 되니, 가급적 빠른 차수에 맞춰 진행바람 3) 재학생은 기등록(자비등록 후) 대출 불가함 4) 분납신청자는 처음1회분은 대출 가능하나 2회분은 대출 불가함 5) 규정학기초과자: 일정차수의 신청기간까지 신청한 학점당 등록금이 산출되므로 유의 예1) 0학점 신청자는 0원으로 등록금 산정되면 대출 불가 예2) 적은 금액으로 대출 후 학점추가하여 추가된 등록금에 대해서 차액대출 불가함. 6) 지난 학기 신입생과 기존의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재학생으로 신청할 것 7) 대출받아 등록하였으나 자퇴제적 등으로 등록금 반환받은 경우는 재단에 상환. 8) 인적사항, 거치기간(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상환기간(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납입하는 기간) 등 대출 신청시 주의하여 입력 9) 대출신청과 서류 제출하였는데도 본교등록기간시작 전날까지 대학심사중이거나 기금 심사중이면 서류제출처 학자금대출담당자에게 연락 바람. 10) 대출실행 전에 차주의 연체 및 신용정보관리정보 발생, 차주의 허위자료 제출 등의 사실 발생시에는 대출 및 보증이 불가함 3. 학자금대출 기본 자격요건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신입, 편입학, 복학, 재입학 학생 포함)중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 신고자는 제외)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대학원생, 학부 졸업학기인 학생,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대출 가능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 (장애인증 또는 장애수첩 사본). 다만, 학자금대출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생략 3)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만점 환산시 70점 이상(본교: 직전학기 1.4이상자)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4)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학생 5)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재단이 정하는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4. 학자금대출 절차 1)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본교: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오류 및 기재 누락시 이자지원 배제]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실자료로 재단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대출 및 보증이 제한됨 -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기 수령한 이자지원 금액을 반환 - 부실자료 제출자로 판별된 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학자금대출을 학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 * 이자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자(본인 및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는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 2) 대학 또는 재단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대학원생은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구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일반대출

‘제출서류 없음’

‘대학원생은 일반대출만 가능’

-

무이자

·

저리대출

기존이용자

서류제출 생략

단,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 등이 학생입력과 상이하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대학

대학추천

요청서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포털에서

출신청 후 출력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생략 단, 본인명의 가족

관계증명서로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

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 동의서 제출 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를 대학에 제출

※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 며 대출 및 보증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공인인증 동의 필요(단, 공인인증이 불가능한 계층은 재단에 우편 또는 FAX(원본 우편제출) 접수하여 재단이 처리 또는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친권자 동의서 직접 작성 후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주)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를 대학추천요청서로 변경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진행현황」또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