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09.2 정부학자금직접대출 신입생 신청 안내

2009-07-29l 조회수 3944

09.2학기 신입생군 (대학원신입,재입학생) 정부학자금대출안내문 =============================================================== 2009학년도 2학기 신입생군(학부신입생,대학원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에 대한 정부학자금대출 일정이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신입생군의 경우 대출받는 방법은 ①등록기간 내에 대출받기 위한 방법과 ②기등록(자비로 등록) 후 대출받는 방법이 있음. -아 래 - 1.주요 일정 1) 등록 기간 내 대출 받는 일정:

      구분

대상자

신청기간

증빙서류제출

대학추천 및 기금심사기간

(대출대상자통지)

본교등록기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studentloan.go.kr

회원 가입하여 신청

성년자 :소속대학제출

미성년자 : 소속대학 또는 재단

대출포털사이트/

마이학자금/진행현황개별확인

(재단승인여부확인 필수)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계좌로 입금.

대학원

신입생,

재입학생

7.21-8.21

-대학원생은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신청1-2일후 재단 승인여부 확인 후 대출 실행함.

 

8월 24-28일

※ 등록금 기 납부자에 대한 대출금은 등록금 원장 상 등록금액 및 기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실행한 후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 2) 기등록(자비등록 후) 대출 : - 재학생은 기등록 대출이 불가능하나 신입생에 한하여 기등록 대출이 가능. ※ 등록금중 자율경비를 제외한 필수경비만을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학생도 전액장학생으로 보며 재단의 기등록자 판단여부와 상관없이 전액장학생은 생활비 및 보증료 대출만 가능 - 기등록자의 판단은 재단자료를 기준으로 함 - 재단은 기등록자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대학을 통해 확 인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 등에 통지 - 기등록자 판단기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학에서 기등록자 및 등록기간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올려주어야 하며, 만약 기등록자로 자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납부자 등록 메뉴에서 기등록으로 처리, 단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등록기간 상관없이 기등록자 대출가능 2. 학자금대출 기본 자격요건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및 입학예정(신입,편입,재입학생포함) 중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등본 상 해외이주신고자는 제외)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점수 70점 이상 학생 (본교는 4.3만점기준 직전학기 평점:1.4 이상) 단, 신입생군은 성적, 학점기준 제외 됨. 3)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학생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 을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용관리정보는 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 - 재단이 정하는 대출(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3. 학자금대출 절차 1)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본교: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 내)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 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 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 면 신청이 완료됨 ⑤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오류 및 기재 누락시 이자지원 배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 및 이자지원대상을 선발하므 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실자료로 재단이 판별하면 2년 내지 3년간 대출 및 보증이 제한됨 -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기 수령한 이자지원 금액을 반환 - 부실자료 제출자로 판별된 자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학자금대출을 학업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자 * 이자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자(본인 및 친권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 는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 2) 증빙서류 ※증빙서류(대학원생은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구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일반대출

‘제출서류 없음’

‘대학원생은 일반대출만 가능’

-

무이자

·

저리대출

 

기존이용자

서류제출 생략

 단,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   등이 학생입력과 상이하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대학

대학추천

요청서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포털에서 

출신청 후 출력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생략 단, 본인명의 가족

  관계증명서로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

  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 동의서 제출 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를 대학에 제출

※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대출 및 보증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공인인증 동의 필요(단, 공인인증이 불가능한 계층은 재단에 우편 또는 FAX(원본 우편제출) 접수하여 재단이 처리 또는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친권자 동의서 직접 작성 후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3) 대학심사 -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성적, 학점 등을 반영하여 대출범위 및 대출대상자를 추천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기금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 학생이 입력한 정보 진위여부, 신청서상의 안내사항 및 약속사항 숙지 여부, 학업요건 충족 여부, 대출추천대상 적격 여부 등을 학교에서 검토 후 추천여부 결정 - 학생이 제출한 대학추천요청서는 학생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 4) 신용평가 및 대출(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보증계정승인 통지는 재단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 넷으로 보증서발급 및 대출(보증)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대출이 가능함. 5) 대출한도 및 범위 - 학기당 대출한도 : 등록금 + 생활비 + 보증료 합계액 + 어학연수비(WEST프로그램) - 대학생이 외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해 실시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할 경우 프로그램에 필요한 어학 연수비를 보증가능 범위에 포함 - ’09-2학기부터 WEST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대출지원 실시 ※ WEST : Work, Englisg Study and Travel의 약어로 한미간의 협정으로 실시 ※ 개인당 대출한도는 학부생(4천만원), 대학원생(6천만원), 전문대학원생(9천만원) -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보증료+ 어학연수비(WEST프로그램)”를 합한 금액으로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 하며,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등록금+생활비)이상 이어야 함. - 등록금 대출 -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 없이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 등록금 일부대출 허용가능(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금액과 합하여 등록 가능 하며, 일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대출신청당일 일부를 재단에서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반환 가능) - 생활비 대출 -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학자금대출 신청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할 수 없음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6) 대출금리 (09년 2학기 : 일반금리 5.8%)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고정금리) ① 무이자,저리대출 : 예산 범위 내에서 학부생 선발(대학원생 제외) 기금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무이자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지원하는 대출 - 저리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출 (09년2학기저리1종 : 1.8%, 저리2종 : 4.3%) -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저리대출이라도 이자지원 없음, 원금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본인 부담. 7) 대출시 유의 사항 및 고려해야 할 점. ① 대출이자 연체시 불이익 - 대출이자 가산 및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금융 거래 제한 - 장기 연체시 원금 일시 상환이 요구됨. ② 대출금액과 상환 능력 ③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에서 직접 수정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 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④ 자퇴 제적시 반환받은 등록금은 즉시 재단에 상환해야 함. 8) 학자금 대출과 이중수혜 적용 범위 : 아래의 해당자는 이중수혜 불가능하니, 이중수혜를 받아 향후 대출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여 수혜자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자 9) 기타 문의

* 농협 홈페이지 : http://banking.nonghyup.com, 농협 콜센터: 1544-2100/1588-2100

* 신한은행 홈페이지 : http://www.shinhan.com, 신한 콜센터: 1544-8000

* 우리은행 홈페이지 : http://www.wooribank.com, 우리 콜센터: 1599-5000

* 학과 및 행정실 문의 후 미해결 문의 사항 : 복지과 학자금대출 담당 880-5078,9

* 학자금대출관련 일반사항문의: www.studentloan.go.kr 참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666-5114로 문의하세요

10)소속대학연락처 : 740-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