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Notice of Easy-Visa Qualification for a Foreign Student

2009-06-30l 조회수 3373

외국인유학생 비자 자격 완화 안내 Notice of Easy-Visa Qualification for a Foreign Student 취업자격 등을 소지한 재한외국인이 본래의 체류활동외 국내대학(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예외없이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면제 범위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현 행 : F2, F4, F5 소지자는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개 정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필한 체류외국인이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대상 : 거주(F2), F4(재외동포),F5(영주)외에 문화예술(D1), 취재(D5), 무역경영(D9), 교수(E1), 특정활동(E7),방문동거(F1), 동반(F3), 방문취업(H2) 자격 해당자 추가) - 시행일자 : 2009.6.15(월) - 자격외활동 미필로 적발되어 입건처리중인 자는 소급적용하여 처벌면제 종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