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교생실습,졸업 학기 대학영어 교과목 수강 금지 알림

2009-05-06l 조회수 3801

1. 대학영어 프로그램에서는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되는 대학영어 수강규정 중 교생실습 학기 학생 수강 불가 안내 1) 졸업학기와 교생실습 학기에 대학영어 수강 불가(2009년 2학기 시행) 2009학년도 2학기부터는 졸업학기와 교생실습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번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수에 해당하는 대학영어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습니다. 2009학년도 2학기부터는 취업 면접/시험, 교생실습에 해당하는 유계결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생실습을 나가는 수강생은 성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취업 면접/시험 등으로 결석이 많아지면 역시 성적을 받지 못하거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휴학,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009학년도 2학기 이전에 대학영어 수강을 마치지 못한 학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수강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대학영어 교과목은 1학년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1학년 때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입학 후 7학기 이내에 수강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1학년 때 대학영어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미루다가 고학년 때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고, 특히 교생실습 학기에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 한 달여의 결석으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학생은 물론 담당교수님도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학년도 2학기부터는 교생실습 학기에는 대학영어 교과목 중 필수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수강을 금지하며, 수강을 하더라도 교생실습 기간 동안의 결석을 유계결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성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009.1학기까지는 교생실습을 나가는 학생이더라도 대학영어 필수 교과목 수강을 허용해 주었으나, 2학기부터는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교생실습을 나갈 예정인 학생들이 위의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