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2026-02-11l 조회수 2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은 공유하지 마시고, 교재 등 출판물을 무단 복사하여 일괄 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 교재를 공유, 판매한 학생들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붙임3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