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공모 안내(선도연구센터)

2025-11-26l 조회수 33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1005호

2.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1차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신청요강 등을 확인하시어 연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사항이 있사오니,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단연구지원사업(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신청요강(수정)공지를 추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구 분

SRC

ERC

MRC

심사분과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ICT·융합

의약학

선정규모

3개

3개

4개

분야(CRB기준)

① 물리학 1개

② 기반생명 1개

③ 기초·분자생명 1개

 

① 화공 1개

에너지·환경융합·복합

  +다학제 융합·복합 1개

③ 전기·전자+통신 1개

① 기초·응용의학 3개

② 한의학 1개

 

 

과제당 연구개발비

연 18억원 이내

(간접비 포함)

연 22억원 이내

(간접비 포함)

연 15억원 이내

(간접비 포함)

지원기간

7년(4+3)

7년 이내(자율 설정)

7년(4+3)

1차년도 연구기간

2026.7.1.~2027.6.30.(12개월)

 

      ※ 지원기간은 단계평가를 통한 계속 지원여부에 따라 결정

      ※ ERC 지원 기간은 총 2단계로 구성하되, 2단계 연구 기간은 2년 이상 설정

      ※ SRC [수학]분야, ERC의 [소재]분야는 후속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별도 안내 예정('26.1월 초)

  나.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신청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2026. 1. 14.(수) 09:00 ~ 2026. 2. 2.(월) 13: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 1. 14.(수) 09:00 ~ 2026. 2. 5.(목) 13:00:00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약서 직인날인은 2026. 1. 28.(수) 까지 공문으로 요청 주시기 바라며, 연구책임자의 재직기간 보장 및 전용공간 지원 등 확약내용에 대해 책임권한이 있는 기관장(연구소장, 학장 등)의 직인이 들어간 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기존 서식 수정하여 사용)

  다. 신청 확인 사항: 붙임의 신청요강 참조

       ※ [붙임2-4]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를 통한 요건사항 최종 확인 필요

       ※ 신청요강 p31,32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점검사항 참고 확인 필요

  라. 제출서류(IRIS 업로드)

    1) 연구개발계획서(연구내용)

      ※ "7. 실험실 안전 구축방안 및 보안조치 이행 계획" 작성시 [붙임4] 연구실안전, 보안규정 자료 참고하여 작성

    2) 첨부목록

    3)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4)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미충족 시, 사전(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5)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제3자 제공 동의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119-82-03684, 김주한)으로 제출 요망

    6) (MRC 필수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소속 증빙자료

    7) (MRC 필수2)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마.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신청 매뉴얼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공지 예정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 요망

        ※ 과제신청시 주관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119-82-08433, 유홍림)로 선택하여 신청 요망

  바. 아이리스 신청시 유의사항

    1) 간접비는 "[별첨3]선도연구센터 간접비 계산기(직접비 2억원이상)"를 사용하여 확인 후 기재

    2) 연구기관탭에 연구원구성 입력시 인력역할에 공동연구원의 경우 "참여연구자(공동)"으로 입력

    3) 연구개발비 편성 시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경우[미지급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으로 기재

       - 학생인건비 계상금액은 통합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특례)로 기재

    4) 연구장비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로 비목 선택 계상

    5) 연구수당은 인건비(지급+미지급인건비+학생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가능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사. 문의처

    1) 시스템 관련 문의: IRIS운영단(1877-2041)

    2) 사업신청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042-869-6826, 6822, 6829)

    3) 산학협력단 협약 담당자

      - 관악: 박경시 주임(02-880-2025)

      - 직영: [사범대] 임아람 팀장(02-880-9793) / [인문대] 나은진 팀장(02-880-9791)

              [약학대] 전현숙 팀장(02-880-9796) / [수의대] 이한성 팀장(02-880-9788)

              [미래혁신연구원] 우주현 대리(02-880-1150)

      - 연건분원: 박현지 사원(02-3668-7802)

붙임  1. 과제 공고 및 신청 요강 1부.

      2. 신청서식 1부.

      3. 매뉴얼 등 별첨자료 1부. 

      4. 연구실 안전, 보안규정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