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미국 연방보조금(US Federal Grant) 재원 국외 연구과제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10-29l 조회수 88

1. 최근 국외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본교를 대상으로 현장감사(On-site Audit) 또는 비대면감사(Remote Audit)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연방보조금(US Federal font-size:12.0pt;font-family:"굴림체";letter-spacing:-0.09em;line-'>단일감사(Single Audit)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본교 또한 해당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

* 2 CFR Part 200 - Uniform Administrative Requirements, Cost Principles, and Audit Requirements for           Federal Awards". 일반적으로 "Uniform font-family:"HY중고딕";letter-spacing:-0.07em;'>"라고 함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font-family:"굴림체";letter-spacing:-0.12em;font-weight:bold;'>행정 요건, 비용 원칙 및      감사 요건으로 연방 정부자금을 받는 기관이 따라야 할 공통 규칙

3. 따라서, 국외 연구과제는 국내 제도와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해당 과제 지원기관의 규정 및 예산 집행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모든 지출은 계약 조건 및 해당 지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연방보조금 관련 주요 유의사항

 • (연구비 집행) 연구기간 내 사용, 연구수당(성과기반) 및 회의비 사용 불가(컨퍼런스 등에서 다과만 가능),

   물품 구매 시 입찰 및 절차 준수, 계획서에 명시된 예산 비목에 따라 집행(변경시 지원기관 승인 필요)

 • (출장) 항공료는 미국국적 항공사를 이용하고 Economy/Coach Class 원칙

 •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정 방식 및 관리) 고용계약서, 학생 참여계약서, 참여율 및 근무시간 기록(Time recording) 등 필수

4. 아울러, 지원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 정산 보고 시, SRnD 시스템의 집행 내역불일치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제출하여 보고 내용 불일치로 인한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규정 링크: https://www.ecfr.gov/current/title-2/subtitle-A/chapter-II/part-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