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산학협력단회계]

2025-05-19l 조회수 89

1. 관련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산학협력단 회계(직접비 및 간접비)에서 지급한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기관에서는 소득자들이 원활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4년 귀속분부터 홈택스 화면에서 기타소득 데이터가 이중조회되고 있음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연구원에게 필히 안내하시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기한: 2025. 5. 1. ~ 2025. 6.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서면신고) 신고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2)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방법1] 서울대포털 > 업무·메일 > 연구행정 접속(SRnD, srnd.snu.ac.kr)

1) 개인(기본) : SRnD>연구관리>연구자정보관리>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기관(연구원관리 또는 세무권한 필요) :

- 연구관리: SRnD>연구관리>연구원관리>연구원현황>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예산회계: SRnD>예산회계>세무 >원천세관리> 원천징수영수증

[방법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유의사항

2024년부터 국세청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를 신규 시행함에 따라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기타소득)와 간이데이터가 이중조회되고 있으므로, 개별 연구원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기타소득)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고[붙임1 참고]

* 개별 연구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SRnD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한 금액이 신고될 수 있도록 확인 요망

• SRnD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급한 내역만 포함하므로, 법인회계 등 타 회계에서 지급한 소득이 있는 기관에서는 별도 발급 필요

참고사항

국세청 (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관련 상담전화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26) > 종합소득세

붙임  1. 기타소득 신고대상 데이터 안내문 1부.

      2.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요약자료 1부.

      3.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 1부.(용량문제로 인하여 붙임3_02 기준경비율신고, 붙임3_03 간편장부 신고, 붙임3_05 복식부기 신고 자료의 경우 piano4670@snu.ac.krr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4. SRnD 연구원 원천징수영수증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