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2023-03-16l 조회수 431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원 증액(150만원 → 200만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