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연구실 사고 보고 및 사고대응 매뉴얼 안내

2023-01-18l 조회수 1641

연구실 사고 보고 및 사고대응 매뉴얼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및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13조(안전사고처리)에 의거하여,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안전책임자(담당교수)는 사고경위서(3일 이내), 사고처리결과보고서(15일이내)를 환경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안전원장은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환경경안전원장에게 즉시 보고[붙임1]

2. 사고 미보고 또는 1개월 이후 보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며,    

3. 아울러 「서울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 [붙임2]을 첨부해 드리오니  연구실 사고 발생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연구실 사고보고 법률
          [붙임2] 서울대학교 연구실사고 대응 매뉴얼

문의사항: 행정실(내선 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