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연구]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종료과제 연구기간 연장 절차 안내

2022-01-26l 조회수 1825

ㅇ 관련
  가. 「학술진흥법 시행령」제7조(협약)
  나. 2022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10212(2022. 1. 25.)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의 원활한 연구 수행이 어려운 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기간 연장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연구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과제: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과제 수행자로 2022년 중 연구기간이 최종 종료되는 경우
      ※ 기 연장(2021년 포함)한 과제는 추가 연장 불가
 
  나. 승인 조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연구기관 폐쇄, 당초 연구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할 세미나(학술대회), 면담 등의 취소·연기로 기한 내 연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연장 가능(기간 선택불가/단,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가능하며 1회에 6개월 씩 최대 1년 연장 허용)
 
  다. 요청 기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 가능 ※기한 엄수
      ※ 주의사항: 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연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신규과제의 신청이 제한(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 요망
 
  라. 요청 방법
    * (관리기관, 연구자) 신청서 양식[붙임2]을 작성 후 ERND 시스템을 통해 신청[붙임3 참고]→ 
      (산학협력단) ERND 시스템에서 주관기관 승인 → 
      (한국연구재단) 적합성 검토 후 ERND 시스템에서 연구기간 연장 승인 → 
      (관리기관, 연구자) SRnD를 통하여 계획변경(연구기간변경) 승인 요청 →
      (산학협력단) 연구기간변경 계획변경 승인 → (연구자) 연구 진행
 
  마. 유의사항
    1) ERND 신청 후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승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메일 및 전화 등의 신청은 불인정
    2)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검토 후, 적합성이 인정된 과제에 한해 연구기간 연장을 승인함
    3) 당초 신청한 연구비의 변동은 없음
 
* 첨부: 관련 공문 및 붙임파일 4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