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연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2022-01-11l 조회수 549

ㅇ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 3. 1., 2022.1.6.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2. 1. 1., 2021.12.31.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시행 2022. 1. 1., 2022. 1. 1.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시행 2022. 1. 1., 2022. 1. 1. 일부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3조 제6호, 제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보안수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등을 추가 (별표 2 제1호아목 자), 제1호차목, 제2호나목 4의2))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자에게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일시 중단된 기간 동안 간접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제2호가목 2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종료 이후 저작물(논문 등) 출판비용의 직접비 사용 확대 및 정산기준·회수기준 마련(제22조제4항, 제80조제3항, 제83조제2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비 및 보안수당 등 신설 사용용도의 사용기준 마련(제25조제11항, 제12항, 제2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연구노트에 영상, 음성, 사진 등 다양한 기록물을 포함하고 요건 및 작성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함(제7조, 제8조)
-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