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연구]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양식 재공지 및 유의사항 안내(~1.28.)
1. 관련:
가.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실-257743(2021.11.8.)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나. 한국연구재단 사업전체공지-13433 (2021.12.09.)
가.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실-257743(2021.11.8.)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나. 한국연구재단 사업전체공지-13433 (2021.12.09.)
2. 위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2022년도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의 양식 및 유의사항을 재공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규과제 신청시 수정된 양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변경사항(※ 수정된 양식 사용 필수)
구분 | 변경내용 |
추가 | e-RND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양식 안내 - 본문2 를 포함한 전체 양식 공개 |
나. 유의사항
1) 신규과제 접수 시, 재공지된 양식을 사용하여 접수
2)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은 단위과제 형태로 운영되어, 연구개발비 분할 지급 불가
3) (융합형) 융합키워드 작성 관련
- 신규과제 신청요강에 제시된 분야별 연구키워드 내에서 선택하여 작성
※ 2022년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신청요강 p. 2~3 연구키워드 중 택 1하여 작성
4) 신진연구인력 참여 기준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5.1.1. 이후 취득) 또는 만 39세 이하(1982.1.1. 이후 출생)인 연구자
1) 신규과제 접수 시, 재공지된 양식을 사용하여 접수
2)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은 단위과제 형태로 운영되어, 연구개발비 분할 지급 불가
3) (융합형) 융합키워드 작성 관련
- 신규과제 신청요강에 제시된 분야별 연구키워드 내에서 선택하여 작성
※ 2022년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신청요강 p. 2~3 연구키워드 중 택 1하여 작성
4) 신진연구인력 참여 기준
-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2015.1.1. 이후 취득) 또는 만 39세 이하(1982.1.1. 이후 출생)인 연구자
다. 제출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계획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확약서에 직인 필수)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주관연구기관 직인 생략)
라. 신청기한 : 2022.1.17.(월) ~ 2022.1.28.(금) 18:00까지(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마. 신청방법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업로드
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간접비 : 2억원 X 기관별 간접비율(28%)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X 기관별 간접비율(28%) X 30%)
2)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인건비(미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총액의 1~2% 계상
사.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042-869-6828/6829
붙임: 공문 1부 및 첨부파일
1. 신규과제 접수관련 안내 1부.
2. 신청요강, 신청양식(수정) 및 확약서(산단제출용) 각 1부.
3. 기초연구실 간접비 계산 엑셀파일 1부(직접비 2억원이상). 끝.
첨부파일 (6개)
- (참고) 기초연구실&센터 간접비 계산기(직접비 2억원이상).xls (27 KB, download:107)
- [공문]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기초연구실지원사업) 신규과제 양식 재공지 및 유의사항 안내.pdf (152 KB, download:116)
- [별첨]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자 전환 매뉴얼.hwp (3 MB, download:108)
- [붙임1]2022년도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접수 관련 안내.pdf (88 KB, download:120)
- [붙임2]2022년도 기초연구실 신청요강 및 신청양식 등(수정).zip (433 KB, download:113)
- [산단제출용]주관연구개발기관 확약서.hwp (15 KB, download: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