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21.9.6.)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모는 여전히 1일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 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구성원 분들께서는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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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 붙임 7)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장학복지과-8807(2021.9.3.)]'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 준수사항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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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6개)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 (401 KB, download:141)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74 KB, download:139)
-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97 KB, download:145)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zip (145 KB, download:142)
-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70 KB, download:137)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35호).hwp (85 KB, download:136)


